운영세칙 제 4조,제 5조에 의거한다.
제 4 조(학술지 게재료 및 교재지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하는 학술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5.03.19)
② 학술지 게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지 게재료 지원서(별지3)와 논문 별쇄본 2부, 논문파일(PDF 파일)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원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
④ 학술지게재료 지원을 받는 논문은 논문의 말미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ㆍ국문 표기 시
“이 논문은 0000년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ㆍ영문 표기 시
“The author wishes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Fisheries Science Institute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made in the program year of 0000"
⑤ 본 연구소 연구원의 교재 발간 (증, 개정판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7.07.26)
1. 원고료 : 100만원 (초판의 경우만 해당)
2. 인쇄료 : 150만원
⑥ 연구소에서 발간된 교재에 대한 판권은 연구소에 있다.(개정 15.03.19)
⑦ 본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교재에 대해 판매수익금액의 25%를 저자(현 군산대 재직 중인 연구원)에게 판매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개정 15.03.19)
제 5조(학술행사 등 지원)
① 학술행사(세미나, 심포지움, 강연회 등) 참여 강사에게는 발표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및 숙박비를 포함하여 행사 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특강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08.09.09)
② 본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개정 08.09.09)
③ 각 연구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②항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부장 또는 소속연구원은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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