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 이수 안내
작성자 : 역사학과
전화번호 : 063-469-4371
작성일 : 2024-03-19
조회수 : 200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 이수 안내 / 재학생 : 학부 및 대학원생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는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부(과) 및 부서에서는 모든 구성원(교직원·학생)이 해당 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교육분야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교육대상 |
부서 |
학내 전 부서 및 학부(과), 산학협력단 및 산하 사업단, 연구시설 등 조직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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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비전임, 시간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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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조교·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 무기 및 계약직원, 인턴, 사회복무요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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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미해당 |
재학생(학부·대학원 재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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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이수방법 |
1) 학부생 : 군산대학교 e-class 공개강좌 - 폭력예방교육(2h) 2) 대학원생 : 장애인식개선교육(1h), 폭력예방교육(2h) * 학부생은 3월 15일자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두 이수 완료함. |
[학부생 이수 기간] MT 참여자 : 3월 21일(목) 이번 주 목요일까지 / MT 미참여자 : 4월 8일(월)까지
[대학원생 이수 기간] 2024학년도 1학기 종강까지 (6월 24일(월)까지) ->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모두 포함
** 또한, 학생 행사(환영회, 개강모임, MT 등) 전에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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