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 이수 안내
작성자 : 역사학과 전화번호 : 063-469-4371 작성일 : 2024-03-19 조회수 : 200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 이수 안내 / 재학생 : 학부 및 대학원생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는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부(과) 및 부서에서는 모든 구성원(교직원·학생)이 해당 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분야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대상

부서

학내 전 부서 및 학부(과), 산학협력단 및 산하 사업단, 연구시설 등 조직 불문

교원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비전임, 시간강사 등)

직원

조교·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 무기 및 계약직원, 인턴, 사회복무요원 등)

학생

미해당

재학생(학부·대학원 재학생 등)

온 라 인

이수방법

  1) 학부생 : 군산대학교 e-class 공개강좌 - 폭력예방교육(2h)

  2) 대학원생 : 장애인식개선교육(1h), 폭력예방교육(2h)

* 학부생은 3월 15일자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두 이수 완료함.

 
[학부생 이수 기간] MT 참여자 : 3월 21일(목) 이번 주 목요일까지 / MT 미참여자 : 4월 8일(월)까지
[대학원생 이수 기간] 2024학년도 1학기 종강까지 (6월 24일(월)까지) ->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모두 포함
 
**  또한, 학생 행사(환영회, 개강모임, MT 등) 전에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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