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간 이동

용어의 정의

모집단위간 이동이라 함은 학생의 소속 전공을 변경하여 다른 전공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함(학부 내 전공간 이동포함)

지원자격

2학년 이상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등록횟수와 취득학점이 다음과 같아야 함.
모집단위간 학년별 이동 지원자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학년 2 학년 3 학년 4학년
등 록 횟 수 신 입 2회 이상 4회 이상 6회 이상
편 입 - 1회 이상 2회 이상
취 득 학 점
(인정학점 포함)
졸업학점 130학점
3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 모집단위간 이동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이전에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도 지원 가능)
  • 나. 지원제한
    • 역복학 예정 학생
    • 학부 학생은 전공배정을 받은 해당 학기의 학부 내 전공간 이동불가

모집단위간 이동의 허용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허용

모집단위간 이동 절차

  • 가. 모집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접수기간에 지원서류를 현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하며 학과(부)에서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 나. 소속 대학장은 모집단위간 이동의 인정여부(지원자격등 확인)를 결정하여 관계서류를 지원 대학장에게 이송한다.
  • 다. 모집단위간 이동을 지원받은 대학장은 선발방법에 의거 전형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모집단위간 이동원과 모집단위간 이동 전형사정표, 모집단위간 이동 학점인정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요청한다.
  • 라. 총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관련되는 대학에 통보한다.
  • 마.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이동한 학과(부)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모집단위간 이동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학기말 성적 확정 후(1월, 7월)
  • 나. 접수처 : 현소속 학과(부) 사무실

지원자의 선발방법

  • 가. 서류전형으로 하며 모집단위간 이동 희망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에 의거 선발한다.
    • ① 총평점 평균이 높은 자
    • 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③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 ④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나. 예·체능계로 모집단위간 이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실기고사의 60/100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지원서류

  • 가. 모집단위간 이동 원서 1부
  • 나. 성적증명서 1부
  • 다. 복학예정증명서 1부.(복학예정자에 한함)
  • 라. 수학계획서 1부(사회복지학과 지원자에 한함)
  • 마. 재학학기 연장확인서(음악과 지원자에 한함)

유의사항

  • 가. 재학연한은 학칙 제31조에 의거 종전에 재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 나.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이동한 학과(부)의 교과과정이 정한 교과구분별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 음악과 모집단위간 이동시 국립군산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34조 제5호에 의거 현재 매학기(8개학기 8과목) 개설되어있는 전공실기과목을 한 학기에 2개이상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간 이동전에 이수한 학기 수만큼 재학학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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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사관리과
  • 담당자 : 온유희
  • 연락처 : 063-469-4125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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