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

근 거
  • 국립군산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 규정
회원자격기준
  •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신입생: 12,000원, 편입생: 6,000원)
의료비 지급기준
  • 의료보험치료의 80%. 다만, 매학기 지급상한선 각 급의 금액 이내로 지급하되, 1급 내지 2급 지급액 합이 각 급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급(공상치료) : 500,000원
    • 2급(입원 및 통원치료) : 500,000원
    • 사망 : 1,000,000원

      * 2011년 3월 1일 부터 지급횟수가 2회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각 급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상이란 본교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말함.

의료비 신청절차
  • 보건진료소에서 의료비 신청서 작성(제2학생회관 3층 보건진료소 혹은 학생지원과 홈페이지의료비지급신청서 양식 다운) 의료비 신청시 첨부 서류
    •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 의료비 지급신청서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학생의료공제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 담당자 : 권혁주
  • 연락처 : 063-469-4017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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