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운영지침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립군산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처리방법 등)
  • ① 국립군산대학교소속공무원(기성회직 포함)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한다.
    •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 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관리 철저 등)
  • ①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각호 및 이 지침 제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속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문서의 목록을 반기별로 총무과를 거쳐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① 국립군산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각 과(단과대학 행정실 포함)의 과장(행정실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 ① 총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 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1회 수정·보완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린다.
  •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수행한다.
  • ⑤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경우에도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공개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민과 교직원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별표2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법 제12조 및 동법 영 제11조에 의거 국립군산대학교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 3인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학계를 포함하여 유관한 업무의 대상자로 총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2.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 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0조(위원의 임기)
  • 제8조 제3항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건의 심의회 일정이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 ①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④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기반 구축)
  • ① 총무과와 정보전산원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관련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총무과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사무실내에 정보공개장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무기기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각 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총무과로 매년 1월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과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 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4조(소속 직원의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최종결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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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오은정
  • 연락처 : 063-469-4025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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