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군산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처리방법 등)
① 국립군산대학교소속공무원(기성회직 포함)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 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관리 철저 등)
①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각호 및 이 지침 제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속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문서의 목록을 반기별로 총무과를 거쳐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① 국립군산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각 과(단과대학 행정실 포함)의 과장(행정실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총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1회 수정·보완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린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수행한다.
⑤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경우에도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공개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민과 교직원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별표2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동법 영 제11조에 의거 국립군산대학교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 3인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학계를 포함하여 유관한 업무의 대상자로 총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 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0조(위원의 임기)
제8조 제3항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건의 심의회 일정이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기반 구축)
① 총무과와 정보전산원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관련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사무실내에 정보공개장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무기기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총무과로 매년 1월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과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 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4조(소속 직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최종결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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