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공학교육인증기준2015(KEC2015)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공학사를 수여하는 4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프로그램 교육목표
  • 프로그램 학습성과
  • 교과과정
  • 학생
  • 교수진
  • 교육환경
  • 프로그램 개선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기준 1. 프로그램 교육목표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추가할 수 있다.
    *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수 있는 능력
    *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프로그램은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기준 3. 교과과정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은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한다.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수학, 기초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공학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편성하여야 한다. 단, 설계교과목에는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기준 4. 학생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과목 이수와 학습을 포함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5. 교수진
교수진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 6. 교육환경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충실한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하여야 한다.
기준 7. 프로그램 개선
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교과과정 운영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두 개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다.
  •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조선해양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융·복합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기타(비 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2015(KCC2015)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하는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은 4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프로그램 교육목표
  • 프로그램 학습성과
  • 교과과정
  • 학생
  • 교수진
  • 교육환경
  • 프로그램 개선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기준 1. 프로그램 교육목표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추가할 수 있다.
    * 수학, 기초과학, 인문 소양 및 컴퓨터·정보(공)학 지식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수식 또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한 적절한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컴퓨팅 분야의 해결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컴퓨터정보(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프로그램은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기준 3. 교과과정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은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한다.
  •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정보(공)학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단, 설계 교과목에는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기준 4. 학생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과목 이수와 학습을 포함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5. 교수진
교수진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 6. 교육환경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충실한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이를 지원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하여야 한다.
기준 7. 프로그램 개선
컴퓨터·정보(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교과과정 운영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두 개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다.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컴퓨터(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멀티미디어(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정보기술(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정보보호(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융·복합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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