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 (이하"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른 법규가 있거나 기탁자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원)
이 규정의 장학금 재원은 납입금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장학법인, 기업체 및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제4조(장학생수 결정)
총장은 매학기 개시 이전에 장학생 수를 결정한다. 다만, 학기 도중에 조성되는 장학금에 대하여는 그 조성 시기에 따라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 지원, 선정 및 추천)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생지원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배정된 수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배정된 수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기준)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및 가계 형편상 학자금 마련이 곤란한 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수 있다.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 등으로 학교 명예를 선양하는 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그 밖에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 등으로 학교 명예를 선양하는 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그 밖에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별표1과 같이 납입금재원 장학금, 외부 장학금, 기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장학금의 등급 및 지급)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둔다.
체육학과 성적 장학금
※ 도입배경: 현재 우리 학과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성적장학금에서 벗어나 체육학과 전 인원이 체육과 관련된 항목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 맞춰서 적용하였다.
※ 장학금 구분: B1,B2,C
※ 장학금 관련 점수표(아래 표 참조)
※ 장학금 구분: B1,B2,C
※ 장학금 관련 점수표(아래 표 참조)
순번 | 항목 | 배점 | 내용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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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적 | 60% | 4.5 | 4.4 | 4.3 | 4.2 | 4.1 | 4.0 | 3.9 | 3.8 | 3.6 | 3.5 | 3.4 | 3.3 | 3.2 | 3.1 | 3.0 | - 최고점수 60점· 최소점수(2.0)36점 - 소수 둘째짜리 반올림 산정 (3.86일 경우 3.9로 인정) |
60 | 59 | 58 | 57 | 56 | 55 | 54 | 53 | 52 | 51 | 50 | 49 | 48 | 47 | 46 | ||||
2.9 | 2.8 | 2.7 | 2.6 | 2.5 | 2.4 | 2.3 | 2.2 | 2.1 | 2.0 최소점수 | |||||||||
45 | 44 | 43 | 42 | 41 | 40 | 39 | 38 | 37 | 36 | |||||||||
← ← ← ← ←( 화살표 방향 순서 대로 진행) | ||||||||||||||||||
2 | 자격증 | 10% | 자격증명 | 배점 | - 최고점수 10점 - 수료증 제외 체육관련 종목만 인정 - 입학전 자격증 무효 - 입학후 자격취득 년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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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 10 | |||||||||||||||||
전공 관련 국가 자격증 | 7 | |||||||||||||||||
인명구조 자격증 | 5 | |||||||||||||||||
무도 단증 3단이상 | 3.5 | |||||||||||||||||
3 | 외국어 | 10% | 영어 | 배점 | - 최고점수 60점 - 최소점수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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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500, 토플 60점 이상 | 10 | |||||||||||||||||
토익 400, 토플 50점 이상 | 7 | |||||||||||||||||
토익 300, 토플 40점 이상 | 3 | |||||||||||||||||
5 | 봉사및연구 | 10% | 체육학과 봉사 및 연구실 참여 | - 최고점수 10점( 담당 교수님 채점 ) |
등급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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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납입금 전액 면제 |
B | 납입금중 기성회비 면제 |
C | 납입금중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기타 | 일정금액을 지급 |
제9조(장학생 선발 제한)
-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자
3. 휴학자
4. 그 밖에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라도 전항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지급 제한)
동일인에게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침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보궐선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퇴학/사망/졸업을 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이를 다른 학생으로 보충하여 선발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장학금이 당해 대학(원) 소속 학생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환수금의 처리)
대여 장학금의 환수금은 국립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기금으로 한다.
제13조(장학위원회)
-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장, 처/국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규정의 제/개정
2. 장학금 조성
3. 장학금 지급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학생지원과 팀장이 된다.
제14조(관리지침)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관리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2. 3. 31 규정 제228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2. 28 규정 제328호)
-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6 규정 제518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규정 제684호)
-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 규정 제781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5 규정 제827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국립군산대학교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2005. 3. 29 규정 제840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0 규정 제917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23 규정 제991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