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 Sport for all 운동으로 생활체육은 현재까지 인간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생활체육은 1985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국민복지 체육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1985년을 전후로 행정 부처에서 복지사회실현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 체육진흥 정책 시행의 추진 내용을 개념화한 것입니다.
  • 이러한 개념의 생활체육은 21세기에 들어와 엘리트스포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의미로서 확충시켜 나가는 단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존재와 육성은 사회적으로 많은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체육지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대중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지도내용, 방법 등에 지속적인 연구와 스포츠의 실제지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스포츠의 가치와 효과를 체득시켜 주는 임무의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007년에는 생활체육의 보다 넓은 사회적인 발전과 폭넓은 정착을 위하여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체육청소년부(현 문화관광부) 계획에 따라 국가 공인 3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체육관련학과 및 체육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필수 자격인 3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실기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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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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