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제정 2017. 10. 31. 규정 제1481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 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매장문화재 관련 학술조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및 연구
    • 2. 가야문화관련 학술연구 및 기획
    • 3. 각종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 4. 학술도서 및 연구논문집 간행
    • 5.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6.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한 대학위상 제고
    • 7. 그 밖의 이 연구소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3조(소장)

  •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에 의거,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자격을 득한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소에는 학술조사연구부를 둘 수 있다.
  • ② 학술조사연구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에 의거 책임조사원 자격을 득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학술조사연구부의 부장은 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위촉연구원, 국가 근로 장학생을 둘 수 있다.
  • ② 책임연구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에 의거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 자격을 득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선임연구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에 의거 준조사원 자격 이상을 득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에 의거 보조원 자격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에 의거 준조사원 및 보조원 자격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연구소의 사무·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단부단장, 학술조사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가야문화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가야문화연구소 규정 및 내규의 개폐에 관한 사항
    • 3. 예산과 결산
    • 4. 주요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외부학술용역사업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7. 10. 31 . 규정 제 1481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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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야문화연구소
  • 담당자 : 유수빈
  • 연락처 : 063-469-8963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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