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Student Support

장학금Scholarship

지급 목적

  • 유학생 사기 진작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함
  • 경제적 지원을 통한 유학생 학업 이탈 방지

대상

  • 재학생 및 신입생(휴학생은 복학 여부 확인 후 처리)

지급기간

  • 학부생 : 정규 8개학기(편입생 4개학기)까지 지급 가능
  • 대학원생
    • 석사/박사 : 정규 4개학기까지
    • 석박사통합 : 6~7개학기까지

지급방식

  • 학기 시작 전 선감면(한국어능력 장학금 등은 후지급)

장학금 지급 제외대상

대상, 장학금명, 지급제한, 지급제외 정보 제공
대 상 장학금명 지급 제한 지급 제외
학 부 성적우수 직전학기 최소 취득학점 :
1~3학년생은 12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9학점 이상이여야 함
아래 사항 중 한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자
1. 직전학기 성적 3.0 미만 자
2. 법무부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자
3. 외부장학금 전액 수혜자
4. 정규학기 초과자
대학원 졸업생우대
및 일반
직전학기 성적이
3.50~3.99인 경우 50% 지급,
3.50 미만인 경우 지급 안함
아래 사항 중 한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자
1. 직전학기 성적 3.5점 미만 자
2. 법무부 출입국관련 법령 위반자
3. 외부장학금 전액수혜자
4. 정규학기 초과자 및 과정 수료자
5. 석박사과정생 중 재학 상태이나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등록금 납부가 불필요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63-46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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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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