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202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안내
작성자 :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전화번호 : 063-469-4727 작성일 : 2021-02-03 조회수 : 2094

1.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예정자) 선발(2학년)

  가. 대 상 자 : 2021학년도 기준 2학년인 자

  나. 선발인원 : 3명(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정원의 10%)

  다. 신청절차

     1)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전공)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부)장(전공주임)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다.

     2) 학과(부)장(전공주임)은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중 인성·적성검사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선발하고 명부를 작성한다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선발 평가표(2학년용) 제출

     3) 학과(부)장(전공주임)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와 명부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단과대학장은 취합 후 총장에게 제출한다.

  라. 신청서 제출기한 : 2021.03.05.(금)까지 학과사무실 제출(방문 어려울 경우 dowj0703@kunsan.ac.kr로 제출 후 연락)

  마. 유의사항

     1) 반드시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자(군입대 등)도 포함시켜 선발하여야 함

     2)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함

     3) 이수신청자가 미달된 학부(과․전공)에서는 2학년 2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음

     4)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라도 휴학 등의 사유로 2018학년도 입학자와 함께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로 선발되어야 할 경우 입학정원의 10% 규정          을 적용받음

 ※ 교직과정 이수는 기계에너지공학전공 학생들만 해당됨.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

1) 전공과목 5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11과목 : 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기본이수과목

학과(학부․전공)

표시

과목

양성

인원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기계에너지공학전공)

기계

3

기계공학설계입문,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유체역학, 열역학, 제어계측공학, 기계재료학, 산업체현장실습 4주 이상

▶교과교육영역

영역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교육

110523

기계․금속교과교육론

3

 

 

 

 

 

110524

기계․금속교과교재 및 연구법

 

3

 

 

 

 

110525

기계금속교과 논리 및 논술

 

 

2

 

 

 

3과목 8학점

3

3

2

 

 

 

▶교직과목

영역

(이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직

이론

 

100394

교육학개론

 

 

 

2

 

 

100391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100377

교육과정

 

2

 

 

 

 

10038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100386

교육심리

2

 

 

 

 

 

111932

생활지도 및 상담

2

 

 

 

 

 

1003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

소양

110453

특수교육학 개론

 

2

 

 

 

 

109935

교직실무

 

 

2

 

 

 

113865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

실습

114013

학교현장실습

 

 

 

 

2

 

109934

교육봉사활동(S/U)

2

위 사항은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으로 졸업요건과 별개임

-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 4학년 4월에 4주간 실습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후 60시간 교육봉사활동

2)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4주 이상)에 해당되는 교과목 이수

3) 교직 과목 성적 80/100점(B)이상, 전공과목 75/100점(C+) 이상

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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