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자 : 물류학과 전화번호 : 0634694801 작성일 : 2019-07-31 조회수 : 1111

□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붙임 참조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종강 2주전부터 종강일까지

     ※ 취업(연수, 인턴)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 학기 중 공결 신청

⊙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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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물류학과
  • 담당자 : 고은별
  • 연락처 : 063-469-4801
  • 최종수정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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