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학년 조기취업 학생들은 출석인정신청서 제출바랍니다.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아래 관련 규정과 학사관리관리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나.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종강 2주전부터 종강일까지
※ 취업(연수, 인턴)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 학기 중 공결 신청
다.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라. 조기취업자 학사 관리
◦ 학생 :
- 조기취업이 확정되면 수강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증빙서를 갖추어 취업 사실을 알리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우리학교 e-Class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취업 기간이 학기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학기종료 2주전부터 종강일 이전에, 학기 중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취업 즉시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교과목 담당 교수 :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학생에게 하여금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첨부 : 전체다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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