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 해양생명응용과학부
전화번호 : 063-469-4591
작성일 : 2021-08-18
조회수 : 317
1. 관련
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08(2021. 1.25.)
나. 인권센터-1537(2021. 3.15.)
2.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평등 문화형성을 위해 대학의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서에서는 학생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단과대학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강의가 불가능하여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재학생(대학원 포함)에게 안내하여 온라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온라인교육 이수자 명단을 2021.1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분야/시간: 성폭력·가정폭력 분야 / 2시간 이상 교육(필수)
나. 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다. 수강방법: 군산대학교 eClass(공개강좌)
※ https://eclass.kunsan.ac.kr/Study.do?cmd=viewOpenCourseList&boardInfoDTO.boardInfoId=open
라. 수강과정명: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2020학년도 이수자 재수강 가능
마. 이수관련: 진도 90% 이상 수강하여야 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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