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1 시험 및 자격증에 의한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 정은해 작성일 : 2017-06-07 조회수 : 1058

*2017-1 시험 및 자격증에 의한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 안내*
 
1. 기초교양 이수 인정 분야 : 영어, 한자 분야
 
2. 신청기간 : ~ 2017.06.22.(목) 학과사무실 서면 제출
 
3. 제출서류 : 기초교양 이수 인정신청서 1부,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증명서 원본 1부, 성적증명서 1부(사본 또는 종합정보시스템 출력 제출 가능)
 
4. 인정자격
가. 기초교양 ‘영어(1)’ 2학점 : 정규토익 750 이상, 토플 IBT87점 이상, 텝스 670이상, NEAT 1급 230 이상 중 택1
나. 기초교양 ‘영어(1),영어(2)’ 4학점 : 정규토익 800 이상, 토플 IBT 94점 이상, 텝스 700이상, NEAT 1급 245 이상 중 택1
다. 기초교양 ‘생활한자’ 3학점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5. 학업성적표 표기 : 교과목의 표기는 해당 이수구분의 교과목으로 하고, 학점표기의 성적등급은 “P(취득)”으로 표기
 
6. 기타사항
가. ‘영어(1)•(2)’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미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시험 종류 및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1개 교과목만 인정한다. 다만, 영어(1)•(2)교과목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영어(1)·(2)교과목 기초교양 이수 인정 기준
1)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1학년에 재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외부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따라 2과목까지 인정(면제)할 수 있다.
2) 외부시험의 성적인정은 성적표에 표기된 유효기간(2년)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에 관계없이 해당 학기(1학기는 8월말, 2학기는 2월말)까지 인정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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