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포기를 하면 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신입학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포기 신청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오니, 합격자께서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등록포기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 장소 : 본교 대학 본부 1층 입학관리과
- 방법 : 본교 방문,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팩스전송 063-469-4251,4252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팩스전송으로 인한 오류, 미도착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함
2. 제출서류
- 군산대학교 등록금 납입영수증
- 수험생 및 보호자 서명(도장)한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
- 수험생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 통장사본(수험생 및 보호자 통장)
- 대리인의 경우에는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등록금 납부액은 재단 계좌로 반환됨(개인계좌 반환불가)
3. 유의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반환신청기간 동안 가능
- 군산대학교에 등록을 마친자가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한 후, 타 대학에 등록해야만
이중등록 처리가 되지 않음
(군산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타 대학에 등록하게 되면 이중등록 처리되어 군산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입학도 취소됨)
4 처리소요시간
- 등록금 반환은 1일 정도 소요되며 기타 납입금은 개별 반환되므로 일주일이상 소요예상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람
· 등록포기관련 : 입학관리과(063-469-4116/7)
· 자치회비 반환관련 : 학생지원과(063-469-4130)
· 의료비 반환관련 :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소(063-469-4271)
- 첨부 : 전체다운
- (반환신청서)2018_신입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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