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신입생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안내
작성자 : 입학관리과 전화번호 : 0634694250 작성일 : 2018-02-10 조회수 : 5294

등록포기를 하면 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신입학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포기 신청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오니, 합격자께서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등록포기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 장소 : 본교 대학 본부 1층 입학관리과

- 방법 : 본교 방문,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팩스전송 063-469-4251,4252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팩스전송으로 인한 오류, 미도착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함

  2. 제출서류

- 군산대학교 등록금 납입영수증

- 수험생 및 보호자 서명(도장)한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

- 수험생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 통장사본(수험생 및 보호자 통장)

- 대리인의 경우에는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등록금 납부액은 재단 계좌로 반환됨(개인계좌 반환불가)

3. 유의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반환신청기간 동안 가능

- 군산대학교에 등록을 마친자가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한 후, 타 대학에 등록해야만

  이중등록 처리가 되지 않음

(군산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타 대학에 등록하게 되면 이중등록 처리되어 군산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입학도 취소됨)

4 처리소요시간

- 등록금 반환은 1일 정도 소요되며 기타 납입금은 개별 반환되므로 일주일이상 소요예상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람

· 등록포기관련 : 입학관리과(063-469-4116/7)

· 자치회비 반환관련 : 학생지원과(063-469-4130)

· 의료비 반환관련 :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소(063-469-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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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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