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알림
[학사] 군입대, 질병 등 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안내_2022.2학기
작성자 : 물리학과
전화번호 : 063-469-4561
작성일 : 2022-11-03
조회수 : 211
1. 관련 규정
가.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4조(등록) 제2항 및 제3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나. 군산대학교 성적 처리 지침 제7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2. 신청 대상자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하고 종강일 <2022. 12. 15.(목)> 이전에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으로서 조기시험을 치러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성적인정신청원」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시험일에 조기시험 실시 후
신청서류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
나. 유의사항: 휴학원 제출 시 「성적인정신청원」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되지 않음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휴학한 자는 성적 취득에 관계없이 복학 학기의 납입금 전액 납부
4. 기타사항
가. 성적처리방법: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 한 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수업일수 4분의 3이상)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시험 실시 후 성적입력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라도 지정보강일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 성적인정 불가
※ 신청 방법 요약
성적인정신청원 작성-> 수강하고있는 수업의 교수님의 서명과 조기시험일정 조율하여 기재-> 조기시험 실시
-> 학과사무실 방문 후 휴학원 작성 -> 성적인정신청서와 휴학원 함께 제출(학사관리과)
- 첨부 : 전체다운
- (서식)성적인정신청원.hwp
이전글 | [학사]멘투멘 프로그램 학생모집2022-11-01 |
---|---|
다음글 | [학사] 2023학년도 재입학 신청 안내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