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창업보육센터 전화번호 : 0634694891 작성일 : 2018-11-08 조회수 : 59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운영자금을 신청 받고 있다고 하오니  붙임문서를 잘 읽고 많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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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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