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창업보육센터
전화번호 : 0634694891
작성일 : 2018-11-08
조회수 : 5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운영자금을 신청 받고 있다고 하오니 붙임문서를 잘 읽고 많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첨부 : 전체다운
- 2018년_소공인_특화자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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