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학적] 성적인정 신청원
작성자 : 미래교육과 전화번호 : 063-469-4121 작성일 : 2026-04-24 조회수 : 59

매학기 휴학자의 수업일수 4분의 3 선 이후 군입대(입영통지서 소지한 자) 및 질병(4주이상 진단자)으로 휴학할시 숙지 내용입니다.

* 국립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후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의 성적은 별지 제10호 서식(붙임파일)의 성적인정 신청원을

  제출하게 하고 조기시험을 실시하여 처리한다.

* 국립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8조(미수강 교과목 성적)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과목 성적은 " F"로 처리한다

* 국립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4조 (등록)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휴학한 자  당시 학기의 성적 취득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정 신청원을 작성하시고 해당학과로 방문하여 소통 및 방문으로 성적인정 신청원을 작성과 함께 휴학원 신청을 미래교육과로 제출하시면

군입대 , 질병 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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