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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홍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02 작성일 : 2021-01-19 조회수 : 656
포스터1

<포스터1>

포스터2

<포스터2>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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