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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02 작성일 : 2021-03-02 조회수 : 5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완화 등을 우려해 현행 수도권(2단계)수도권 외 지역(1.5단계)거리두기 조치를 2(3.1.~3.14.)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해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 완화 시 동일 권역 내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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