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진흥원] 2022년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재창업기업 모집공고 (경진대회)
작성자 : 창업지원단 작성일 : 2022-05-17 조회수 : 321
<포스터>

<<포스터>>

창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2022년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재창업기업> 모집공고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05.17(화) 09:00 ~ 2022.06.14(화) 14:00 까지

                  (사업공고기간) 2022년 5월 11일(화) ~ 6월 14일(화)

                  - (공모형 과제 신청기간) 2022년 6월 7일(화) ~ 6월 14일(화) 14:00까지

                  - (자율형 과제 신청기간) 2022년 5월 17일(화) ~ 6월 2일(목) 14: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공고 주소 (https://me2.do/GHZe2U2V)

● 신청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기업

● 제외대상:  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과제 영상 : 창업진흥원 유튜브 에서 "대스타" 검색 또는 링크 확인
<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 https://youtu.be/hhWpKXhVkoU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접수 사이트 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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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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