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
1月~3月 |
4月~12月 |
’19년 이후 |
지급액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기타소득금액 |
5만원(과세최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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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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