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감소에 따른 세금 증가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8-04-03 조회수 : 1944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月~3月

4月~12月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6,666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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