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안내(연비 변경)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8-12-13 조회수 : 5269

11월 1일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크게 변경된 사항은 국외 항공운임 기준 중 GTR 폐지와 자동차 연비 기준 변경, 기티 미비점 보완 등에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출장 시 자동차 실비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비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연비

(Km/L)

휘발유

13.30

경 유

14.30

L P G

9.77

자동차 실비 신청 시 필요한 자차 연료비 지급 사유서를 참조하시어, 11월 1일 이후 출장 분부터는 해당 연비로 계산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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