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알림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8-12-20 조회수 : 199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11일부터 기타소득(자문료, 강사료 등)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산학협력단 산하 모든 사업단(센터)은 20191월부터 발생된 기타소득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2018.12.31.까지)

변경 후

(2019.1.1.부터)

기타소득 과세 최저금액

166,666원

125,000

필요경비율

70%

60%

 

나. 기타소득 원천공제세율

소득총액

변경 전

(2018.12.31.까지)

변경 후

(2019.1.1.부터)

125,000원 미만

×

×

125,000원 이상 ~

166,666원 미만

×

총금액*8.8%

166,666원 이상

총금액*6.6%

총금액*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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