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자문료, 강사료 등)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산학협력단 산하 모든 사업단(센터)은 2019년 1월부터 발생된 기타소득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2018.12.31.까지) |
변경 후 (2019.1.1.부터) |
기타소득 과세 최저금액 |
166,666원 |
125,000원 |
필요경비율 |
70% |
60% |
나. 기타소득 원천공제세율
소득총액 |
변경 전 (2018.12.31.까지) |
변경 후 (2019.1.1.부터) |
125,000원 미만 |
× |
× |
125,000원 이상 ~ 166,666원 미만 |
× |
총금액*8.8% |
166,666원 이상 |
총금액*6.6% |
총금액*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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