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 인권센터
전화번호 : 063-469-4227
작성일 : 2021-05-17
조회수 : 696
<PM 홍보>
1. 관련: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3752(2021. 5.14.)
2. PM/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관련 면허소지 및 교통법규 위반 벌칙사항 등 개정된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리니, 우리학교 학내구성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2020학년도 하반기 "장애학생 간담회"에서 장애학생이 겪고 있던 전동킥보드로 인한 고충을 배려하여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 면허 미소지 시/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탑승금지(어린이 사용시 보호자 처벌/보호자 과태료10만원)
- 안전모 착용(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범칙금2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1인 탑승원칙, 동승자 탑승 시/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작동(후방안전등 미작동 시/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금지(음주원 시/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13만원) 끝.
- 첨부 : 전체다운
- PM홍보전단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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