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시험 및 자격에 의한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 동아시아학부 전화번호 : 469-4361 작성일 : 2022-11-30 조회수 : 308

2022학년도 2학기 시험 및 자격에 의한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 안내

1. 기초교양 이수 인정 교과목: 영어1·2, 생활한자

2. 신청기간: 2022. 12. 7.(수)까지

3.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서 작성 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붙임: 기초교양 이수 인정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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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1·2’교과목 인정 기준

가. ‘영어1ㆍ2’교과목은 아래의 4개시험중 1개의시험이 해당점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이수를 대체인정하며, 취득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의 해당 교과목 학점 난에 ‘P’로 표기한다.

 

이수

구분

교과목

(학점)

외부시험

종 류

점 수

시행기관

기초

교양

영어1

(2학점)

TOEIC

750점 이상

미국교육평가원(ETS)

TOEFL

IBT 87점 이상

TEPS

670점 이상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영어1,

영어2

(4학점)

TOEIC

800점 이상

미국교육평가원(ETS)

TOEFL

IBT 94점 이상

TEPS

700점 이상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나. 시험 종류 및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1회만 인정한다. 다만, ‘영어1ㆍ2’ 교과목 중 성적평가를 받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영어1·2교과목 이수인정 기준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1학년에 재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외부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따라 2과목까지 인정(면제)할 수 있다.

∘ 외부시험의 성적인정은 성적표에 표기된 유효기간(2년)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에 관계없이 해당 학기(1학기는 8월말, 2학기는 2월말)까지 인정한다.

2.‘생활한자’교과목 인정 기준

가. ‘생활한자’교과목은 아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하며, 취득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의 해당 교과목 학점 난에 ‘P’로 표기한다.

이수

구분

교과목

(학점)

자격증 종류

등 급

시행기관

기초

교양

생활한자

(3학점)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사단법인한국어문회

3. 기초교양 이수 인정 신청절차

가. 시험 및 자격증으로 기초교양 이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학생은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증명서 원본을 지참하고 소속 학과(부)에 해당 교과목의 기초교양 이수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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