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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작성자 : 아동가족학과 전화번호 : 063-469-4620 작성일 : 2022-06-24 조회수 : 250

* 휴학

가. 일반휴학

① 사 유 :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기 간 : 2개 학기(1년) 이내(※신입생 휴학은 입학 후 1개학기 이후에 허가한다)

③ 구비서류 : 휴학원 1부(휴학원에 지도교수, 학과(부)장 상담날인 후 단과대학장 확인을 거쳐 제출) / 질병 : 4주이상 의사진단서

④ 제출기한 : 매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단. 수업일수 1/3선 이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관련 증명서류 첨부)

나. 군입대휴학

① 사 유 :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할 때

② 기 간 : 병영의무 복무기간

③ 구비서류 : 휴학원 1부 / 입영통지서 사본

다. 휴학절차

휴학원에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 상담 날인 후 학과(부)장, 소속대학장 확인을 거쳐 대학본부 1층 학사관리과에 제출(단, 입영통지서 첨부시에는 소속대학장 확인 생략 가능)

라. 유의사항

① 입영 후 결격사유로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②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휴학생 중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자는 성적처리 인정원을 작성한 후, 각 교과목 담당교수별로 조기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인정 받 을 수 있다.(휴학원 접수시 성적처리인정원 미제출자는 성적 불인정함)

 

*복학

가. 복학시기

해당 복학 학기 개강 1주일 이전(군입대 후 귀향조치 자는 즉시 복학)

나. 구비서류

복학원 1부(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다. 절 차

① 해당학기 복학 대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 휴복학 관리에서 복학신청 가능

② 역복학, 조기복학자는 대학본부 1층 학사관리과로 방문상담 후 복학원 및 관련서류 제출

라. 유의사항

① 개강 이후 복학생은 복학일로부터 출석이 인정됨 (복학일 이전은 결석처리로, 출석 점수 감점된다.)

② 복학기간이 경과되어 복학하지 않는 경우 당연 제적

③ 예비군대상자는 예비군대대(대학본부 3층)에 예비군대원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④ 복학후 수강신청과 금전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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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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