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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및 규정
작성자 : 아동가족학과 전화번호 : 063-469-4620 작성일 : 2022-06-24 조회수 : 425

□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재까지 7일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학과로 제출해주세요!)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붙임 규정 참조

 

⊙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 혹시 공람이 누락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출석인정 승인 공문을 학과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3(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 또는 추천으로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훈련, 회의 등)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2. 1.>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9.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10.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

1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개정 2020. 12. 1.>

 

구분

1차 제출 (취업시점)

2차 제출 (학기말)

조기 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단, 체험형 인턴 제외)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12.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출석인정은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1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원격지일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수에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11호 및 제12호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제11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출석인정신청서)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1호(조기취업)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 시점에 별지 제7호 서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확인 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

⑥ 대학장은 출석인정 승인사항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 담당교원에게 공람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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