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재까지 7일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학과로 제출해주세요!)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붙임 규정 참조
⊙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 혹시 공람이 누락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출석인정 승인 공문을 학과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1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 또는 추천으로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훈련, 회의 등)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2. 1.>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9.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10.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
1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개정 2020. 12. 1.>
구분 |
1차 제출 (취업시점) |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 취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단, 체험형 인턴 제외) |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
12.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출석인정은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1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원격지일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수에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11호 및 제12호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제11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출석인정신청서)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1호(조기취업)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 시점에 별지 제7호 서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확인 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
⑥ 대학장은 출석인정 승인사항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 담당교원에게 공람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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