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대상)
작성자 :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전화번호 : 063-469-4621
작성일 : 2022-01-07
조회수 : 373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목적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 기회 제공
○ 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개발 필요성
2. 관련 근거
○ 군산대학교 학칙 제80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군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지침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지침 제3조]
○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지침 제4조]
○ 신청자격: 학사과정 졸업요건 충족자 [지침 제5조]
○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지침 제8조]
○ 희망하는 경우 교과목 수강 가능 [지침 제8조]
○ 등록금은 학칙 제44조 제2항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학점별 차등납부제 적용 [지침 제8조]
※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 OCU 과목 수강 시 등록금 외 별도의 사용료 추가 납부
※ 교과목 미수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등록금은 없음
○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내역은 취소됨 [지침 제8조]
○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질병,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가능 [지침 제10조]
※ 직전 학기 수료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 신학기 개시 전 취소 신청자의 경우 당해 학기 졸업자로 처리함[지침 제10조]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신청기간: 2022. 1. 10.(월) ~ 11. 17.(월)
○ 접 수 처: 소속 학과(부) 사무실
○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성적증명서
○ 신청자 승인 및 통보: 2022. 1. 24.(월) (예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기간: 2022. 2. 8.(화) ~ 2. 10.(목)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기간: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기간 내
2021년 전기(2022.02 졸업) 졸업예정자중 학사학위 취득유예 희망자는 신청자격 확인하여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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