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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 ‘요린이’, ‘주린이’ 등의 표현,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 조장할 수 있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22-05-04 조회수 : 357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요린이’, ‘주린이’ 등의 표현,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 조장할 수 있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라고 일컫는 등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린이’라는 표현이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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