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 련 : 군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8조(장학금의 종류 및 정의)
2.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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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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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계곤란장학금은 동행장학금으로 장학금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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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대학원 재학생
□ 신청 기간 : 2024. 6. 26.(수) ~ 2024. 8. 9.(금)
※ 교내장학금 수혜는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온라인 신청 등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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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자격 |
신청 방법 및 업로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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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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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장학금 |
건강보험료 13만원 이내 납부자로 납부금액이 적은 순으로 재원범위 내 추천,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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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장학금: (미혼) 본인+부모 건강보험료, (세대주인 미혼) 본인 건강보험료
(기혼) 본인+배우자 건강보험료
붙임 1. (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학생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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