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교무과-10891(2021.11.15.)
2.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이 개정(2021.2.9.)됨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개정일 기준 2개 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교직이수예정자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교직이수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을 참가하고자 하는 희망자의 수요를 파악하오니 교직과정 설치 학과(부)에서는 2021. 11. 18.(목)까지 교육희망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2021년 1학기 기준 2∼3학년 학부생, 1∼3학기 교육대학원생 교육이수예정자
나. 교육일시
❍ 1차: 2021. 11. 26.(금) 16:00 ∼ 18:00
❍ 2차: 2021. 12. 16.(목) 14:00 ∼ 16:00(추후 수요조사 예정)
다. 교육장소: 대회의실(대학본부 4층)
라. 희망인원 제출: 코러스 메일 제출(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에서 취합 후 제출)
마. 행정사항
1) 교직이수예정자 교육이수 시 성인지 교육 횟수 1회 인정(연 1회만 인정)
2) 신청인원이 많을 시 선착순 선발 예정(30명)
붙임 교육희망 참가신청서 1부.
- 첨부 : 전체다운
- 성인지교육희망참가신청자명단(종합...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 공유전공 이수자 선발 안내2021-11-15 |
|---|---|
다음글 ![]() |
2022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안내2021-11-17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