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 련:「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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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수 |
대 상 |
교육기간 |
법정 이수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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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교원, 조교, 직원 |
2021.8.20.~9.03. |
3~6시간* |
교육대상자 일괄등록 (개별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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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
2021.9.06.~9.30. |
2~6시간 |
2. 우리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2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바랍니다.* 신임교원은 8시간 이수
3. 연구실 안전교육 사이트 접속방법
가.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서 연구실 [안전교육센터 http://safetyedu.org] 접속
나. 우측 상단 로그인 후 안전교육 수강(주의: 교육평가 미완료 시 미이수처리)
다. 미등록 회원은 사용자 등록 후 이용(문의: 4093)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 제1항 관련) 1부.
2. 과학기술분야 정의 및 상세 분류 1부.
3. 연구실 안전교육센터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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