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관련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 소프트웨어학부
전화번호 : 063-469-4551
작성일 : 2024-03-13
조회수 : 116
1. 관련
가. 국립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제13조(출석인정)
나. HASS대학-293(2024. 3. 12.)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시 제출 서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 규정상 제출 서류
구분 |
1차 제출 (취업시점) |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 취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나. 안내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 서식으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국립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개정 예정
붙임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출력방법 1부. 끝
이전글 | 2024년 1학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알림 및 교육기간 예고2024-03-13 |
---|---|
다음글 |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