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안내>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숙지하시고 개인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감명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다만,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3.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4. 착용법 관련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위 그림 참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5.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6. 행정사항 : 생활관 및 급식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지도 점검을 강화하오니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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