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작성자 : 미술학과 전화번호 : 063-469-4411 작성일 : 2021-06-10 조회수 : 755

■ 학예사자격제도 개요

1. 자격명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2. 자격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3. 자격부여: 

정학예사: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준학예사: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무경력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4. 시행근거: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9. 2. 8 공포) 제6조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2000. 3. 4 공포) 제3~5조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2000. 5. 2 공포) 제2~4조

 

 

■ 등급별 자격요건

▶ 1급 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 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 다)에 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2급 정학예사

3급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급 정학예사

1.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 한 자로서 경력인 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요건

국·공립 및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학예 분야 자 원봉사 등의 경력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 실무경력의 시기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음

▶ 실무경력기간 산정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 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 우 1년을 총 2,000시간으로 산정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 간제 근무의 경우 1 년을 총 1,000시간으로 산정

▶ 비고

실무경력은 재직 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자료마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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