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차에 따른 기타소득세 징수 알림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21-05-03 조회수 : 851

1. 관련 : 소득세법 제21조 8항

  "8항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2. 2021.05  부터 용역과 관련하여 선박임차한 경우 기타소득세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준 : 125,000원 이상 계약한 경우 기타소득세 8.8% 제외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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