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제 7항에 따라
2017년 12월 29일 이후부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되며
우리 군산대학교는 18.01%까지 간접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