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연구소 연구원 등록 시 서식(2017. 3.1~2020. 2.28)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7-11-09
조회수 : 1366
임기는 수산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한다.
제 6 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연구원 등의 임명은 운영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08.09.09)
②연구원 등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8.05.29)
1. 연구원 : 본교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신청에 의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8.09.09)
2. 전임연구원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객원연구원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특별연구원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에 연구보조원 명단을 제출하여 등록하고 임기는 당 연구과제 수행기간까지로 한다.
아래 파일을 작성하셔서 연구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 : 전체다운
- 1.연구원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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