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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조사 지정기관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8-02-08 조회수 : 1811

우리연구소는 2010년 4월1일 이후부터 어업피해조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어업피해조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4월 1일 재지정)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비 고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5.4.1~2020.3.31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2015.4.1~2020.3.3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2015.4.1~2020.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474

2015.4.1~2020.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015.4.1~2020.3.3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둔덕동)

2015.4.1~2020.3.31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2011.11.5~2016.11.4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2015.4.1~2020.3.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2015.4.1~2020.3.3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015.4.1~2020.3.31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15.4.1~2020.3.31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2011.10.1∼2016.9.30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 협회 부설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번지

2014.1.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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