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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연구소 규정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20-03-30 조회수 : 388

2020.03.01.규정 제 1619호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규정 개정(안) 전문

 

제정 1994. 2. 28. 규정 제 289호

개정 1996. 12. 28. 규정 제 473호

2000. 7. 1. 규정 제 602호

2003. 5. 27. 규정 제 778호

2007. 1. 4. 규정 제 910호

2008. 4. 2. 규정 제 949호

전문개정 2008. 12. 9. 규정 제1031호

개정 2016. 3. 21. 규정 제1385호

2020. 3. 1. 규정 제16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과학 및 산업 관련분야의 연구

2. 수산과학 및 산업 관련분야 위탁연구 및 학술용역사업

3. 수산과학 및 산업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4. 대 어업인 기술교육 및 재교육 사업

5. 수산 관련 자료수집 및 보급

6. 그 밖의 수산과학 및 산업분야에 관련된 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 각 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해양생산기술연구부 : 어구어법의 개량, 어업자원의 이용, 조사 및 관리, 어선·기관 관련 기술 연구

2. 수산식품연구부 : 수산 식량자원의 고부가 식품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어병연구부 : 수산생물의 질병진단 및 대책과 기술보급에 관한 연구

4. 수산해양환경연구부 : 해양환경 및 연안공간자원 개발과 활용 보존에 관한 연구

5. 양식생산 및 연안자원연구부 : 양식생물과 연안자원의 이용,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객원연구원은 본 대학교 퇴직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단,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교외인사 중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연구원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임 소장 및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 연구부의 운영지침과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4. 2.28. 규정 제289호)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8. 규정 제4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 규정 제602호)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군산대학교어병연구소규정 및 군산대학교식품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3. 5. 27. 규정 제7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1. 04. 규정 제9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4. 02. 규정 제9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9. 규정 제10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1. 규정 제138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 규정 제16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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