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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20-03-30 조회수 : 374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0. 04. 31.

개정 2015. 03. 19.

개정 2003. 10. 01.

개정 2017. 03. 23.

개정 2005. 08. 30.

개정 2017. 07. 26.

개정 2006. 03. 13.

개정 2018. 03. 20.

개정 2007. 03. 20.

개정 2019. 02. 22.

개정 2007. 05. 30.

개정 2020. 03. 18.

개정 2007. 07. 05.

 

개정 2007. 11. 14.

 

개정 2008. 05. 29.

 

개정 2008. 09. 09.

 

 

 

 

1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운영세칙은 연구소 규정 제2조(사업)와 관련하여 각 연구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3 (위탁연구 및 학술용역사업)

① 외부로부터 연구소와 연구 및 용역계약을 맺는 과제는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계, 정부, 산업체 및 민간인 의뢰 과제

가. 연구소장은 각 연구원에게 의뢰 과제에 관한 정보를 통지한다.(개정 08.09.09)

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원은 연구(조사)계획서를 소장에게 제출한다.(개정 08.09.09)

다. 소장은 연구계획서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탁기관에 용역계약을 의뢰한다.

라. 연구계획서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08.09.09)

마. 과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소를 통한 차후 과제 수주에 대한 제한을 둔다.

 

② 간접연구비

연구소 자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연구비 입금 시 마다 10%(산학협력단5%, 용역책임자2%, 연구소 3%)를 선 공제 하며, 2012년 이후 산학협력단으로 계약 된 용역과제는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 3장 16조에 의거 15%이상을 책정하여 공제 한다.(2015.03.19)

③ 배분기준(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지침)

1.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계약 및 연구소가 계약한 국가 R&D 및 용역과제인 경우

 

간접비징수율

배분기준

산학협력단

성과급

연구소

운영비

비고

~10%미만

90%

10%

-

 

70%

10%

20%

연구소 계약과제

10%이상~15%미만

80%

20%

-

 

60%

20%

20%

연구소 계약과제

15%이상 ~20%미만

75%

25%

-

 

60%

20%

20%

연구소 계약과제

20% ~

70%

30%

-

 

60%

20%

20%

연구소 계약과제

2)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특수성격을 띤 전문용역과제(환경영향평가, 포락지조사증명, 어업피해조사, 손실보상, 해역이용협의 등)

 

간접비징수율

배분기준

산학협력단

성과급

연구소

운영비

비고

10%미만

60%

20%

20%

납부간접비

10%이상

7%

초과분

3%

간접비징수

④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과제별 법적(민․형사상) 및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산학협력단장이라 할지라도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책임진다.

2. 연구비의 정산, 증빙자료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납세책임은 각 연구원에게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한다.

 

4(학술과제 지원 및 교재발간 경비 지원)

① 학술과제 지원

1. 본 연구소의 연구원이 수산·해양분야 전문학술지(등재지 및 국제 우수학술지-SCOUPS, SCI, SCIE 등)에 게재하는 학술논문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0.03.18.)

2. 수산·해양분야 전문학술지 과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 사업 계획서(서식2) 제출 후 논문 게재증명서, 논문파일(PDF 파일), 영수증(서식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8)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8.03.20)

3.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원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

4. 학술과제 지원을 받는 논문은 논문의 말미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ㆍ국문 표기 시

“이 논문은 0000년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학술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ㆍ영문 표기 시

“The author wishes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Fisheries Science Institute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made in the program year of 0000”

② 교재 발간 경비지원

1. 본 연구소 연구원이 수산․ 해양분야 교재 발간 (증, 개정판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18.03.20)

1) 원고료 : 100만원(초판의 경우만 해당하며, 200페이지를 초과해야 함)

2) 인쇄료 : 150만원(예산범위 내 실제 인쇄경비지원)

2. 연구소에서 발간된 교재에 대한 판권은 연구소에 있다

3. 본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교재에 대해 판매수익금액의 25%를 저자(현 군산대 재직 중인 연구원)에게 판매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4. 저작권 관련 운영위원의 심사확인 후 지원한다.

 

5(학술행사 등 지원)

① 학술행사(세미나, 심포지움, 강연회 등) 참여 강사에게는 발표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및 숙박비를 포함하여 행사 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특강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08.09.09)

② 본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개정 08.09.09)

③ 각 연구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②항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부장 또는 소속연구원은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09.09)

 

6 (연구원 등)

① 연구소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연구원 등의 임명은 운영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08.09.09)

②연구원 등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8.05.29)

1. 연 구 원 : 본교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청에 의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8.09.09)

2. 전임연구원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객원연구원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특별연구원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에 연구보조원 명단을 제출하여 등록하고 임기는 당 연구과제 수행기간까지로 한다.

6. 사무직원 : 사무직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7 (예산 및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8.05.29)

 

    제 8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 한다.

 

9 (지적소유권)

① 본 연구소 명의로 출간되는 서적이나 논문, 보고서의 지적소유권은 연구소가 가진다.

② 지적 소유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금의 일부(1/2 이내)를 저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5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6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7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7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7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5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7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9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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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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