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학술 연구비관리지침 개정안(2019.9.1시행)
작성자 : 수산과학연구소 전화번호 : 063-469-1754 작성일 : 2019-08-28 조회수 : 1296

학술연구비관리지침 개정안

1. 연구비 물품구입 -300만원이상건은 중앙 구매 등 계약

2. 인건비 산정기준안-박사급, 석사급, 연구보조원 등

3. 연구활동비+연구추진비= 연구활동비로 통합

4. 연구수당의 상한액-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할수 없음

5. 비목별 지출증빙 구비서류

6. 강사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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