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구 분 | 개인(근로소득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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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유형 | 법정기부금 | |
공제방법 | 세액공제 |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 |
공제율 | 15% | 기부금액이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
관련법령 | 소득세법 |
5천만원을 개인이 기부할 경우(예시)
- 기부금에 따른 소득공제액 비교표(총급여가 1억 5천만원일 경우)
(단위: 천원)
구 분 | 기부 전 | 기부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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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A) | 134,250 | 134,250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50,000천원 - 15,750천원 = 134,250천원 |
인적공제(본인)(B) | 1,500 | 1,500 | |
과 세 표 준 (C=A-B) | 132,750 | 132,750 | |
산 출 세 액(D) | 31,563 | 31,563 | 15,900천원 + 15,663천원 =31,563천원 |
*기부금세액공제(E) | - | 12,000 | (20,000천원☓15%) + (30,000천원☓30%) = 12,000천원 |
납 부 세 액 (F=D-E) | 31,563 | 19,563 | 12,000천원 절세 |
- ※ 산출세액: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는 1,590만원+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임
-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0천원으로 기부금액 50,000천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해당
-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별 소득공제금액 산출표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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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Ⅱ.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구 분 | 법 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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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유형 | 법정기부금 | |
공제방법 | 소득공제 |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해당사업연도 차가감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50% | |
이월가능여부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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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
1억원을 법인이 기부할 경우(예시)
- 기부금에 따른 소득공제액 비교표(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경우)
구 분 | 기부 전 | 기부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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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 500,000 | 500,000 | 해당사업연도 차가감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손금산입 |
100,000 | 기부 인정 한도액(사업소득금액의 50%)이 250,000천원이므로기부금 100,000천원 공제대상 임 |
|
산 출 세 액 | 20,000+(300,000☓20%)=80,000 | 20,000+(200,000☓20%)=60,000 | 2,000만원 절세 |
(단위: 천원)
- ※ 기부 인정 한도액(사업소득금액의 50%)이 250,000천원이므로 기부금 100,000천원 공제대상 임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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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3천억원 초과 | 25% | 655억8천만원+(3천억원 초과액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