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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Ⅰ. 개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1억원을 법인이 기부할 경우
구 분 개인(근로소득자) 비 고
기부금유형 법정기부금  
공제방법 세액공제  
공제대상 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  
공제율 15% 기부금액이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5천만원을 개인이 기부할 경우(예시)
  • 기부금에 따른 소득공제액 비교표(총급여가 1억 5천만원일 경우)

(단위: 천원)

1억원을 법인이 기부할 경우
구 분 기부 전 기부 후 비 고
*근로소득금액(A) 134,250 134,250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50,000천원 - 15,750천원 = 134,250천원
인적공제(본인)(B) 1,500 1,500  
과 세 표 준 (C=A-B) 132,750 132,750  
산 출 세 액(D) 31,563 31,563 15,900천원 + 15,663천원 =31,563천원
*기부금세액공제(E) - 12,000 (20,000천원☓15%) + (30,000천원☓30%) = 12,000천원
납 부 세 액 (F=D-E) 31,563 19,563 12,000천원 절세
  • ※ 산출세액: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는 1,590만원+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임
  •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0천원으로 기부금액 50,000천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해당
  •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별 소득공제금액 산출표
1억원을 법인이 기부할 경우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Ⅱ.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구 분 법 인 비 고
기부금유형 법정기부금  
공제방법 소득공제  
공제대상
금액 한도
(해당사업연도 차가감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50%  
이월가능여부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1억원을 법인이 기부할 경우(예시)
  • 기부금에 따른 소득공제액 비교표(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경우)
1억원을 법인이 기부할 경우
구 분 기부 전 기부 후 비 고
사업소득금액 500,000 500,000 해당사업연도 차가감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산입
  100,000 기부 인정 한도액(사업소득금액의 50%)이
250,000천원이므로기부금 100,000천원 공제대상 임
산 출 세 액 20,000+(300,000☓20%)=80,000 20,000+(200,000☓20%)=60,000 2,000만원 절세

(단위: 천원)

  • ※ 기부 인정 한도액(사업소득금액의 50%)이 250,000천원이므로 기부금 100,000천원 공제대상 임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1억원을 법인이 기부할 경우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3천억원 초과 25% 655억8천만원+(3천억원 초과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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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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