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관련서식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자 : 정현곤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1185

대학원 등록금 반환신청서 서식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학칙 제46조 제2항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때에는 개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로 한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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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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