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근무요원 소집

개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원』 제도 운영

대상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쳑처분된 사람

복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 21개월

복무형태

  •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

  •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복무기간 산입)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유의사항

  • 입영일자 및 소집일자가 결정 된 이후 휴학 여부를 결정하여 학업공백 최소화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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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류재승
  • 연락처 : 063-469-4042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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