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요

  •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제한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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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류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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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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