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제한 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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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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