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소개

생활협동조합은?
  •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결성한 자발적 조직이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조합원은 출자를 통하여 생활협동조합의 경영자이자 생활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됩니다.
  • 대학 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등이 대학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대학 내 복지생활 및 환경개선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출자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조직입니다.
    따라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복지 시설의 문제 등을 대학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생활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1구좌(1만원)이상 출자하고 생협의 사업에 동참하는 대학 구성원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학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으로 이루어지며 조합원의 권리는 동등합니다.
    또한 대학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학내 복지매장의 이용자이면서 출자자,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 조합원은 생협의 운영자로서 운영방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조합원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 손실위험은 전혀 없으며 출자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일정비율을 상시예치, 매년 생협의 이익금 중 10%이상을 일정한 금액(출자액의 3배)이 적립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학생
교수
직원
조합원
출자자
운영자
이용자
생활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 합리적인 가격 실현. 생활협동조합이 조직되어있는 다른 대학들과 공동구매를 통해 이율보다는 원가를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이 운영의 주체. 학내 직영 복지매장의 운여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1표의 원칙으로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설운영에서 남은 잉여금은 구성원에게로 재투자. 학내 복지시설 운영에서 남은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환원되거나 장학금, 구성원을 위한 학내 복지시설 마련 및 개선을 위해 투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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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 담당자 : 진민영
  • 연락처 : 063-469-4001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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